반응형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1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0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가입 기한 개인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 2022.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