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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10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사업장현황신고 란?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 ●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營)하여 면세사업 .. 2022. 10. 3.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9-1 기준(단순)경비율제도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경비율적용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1년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 2022. 10. 3.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9 종합소득세 안내 #종합소득세 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신.. 2022. 10. 3.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8-1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1.~그 다음 해 6.30. * 2020년 3억원 이상 : 2021.7.1.~2022.6.30. * 2021년 2억원 이상 : 2022.7.1.~2023.6.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불이익(의무위반가산세) - 부가.. 2022. 10. 1.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8 부가가치세 안내 #부가가치세 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2022. 9. 29.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0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가입 기한 개인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 2022. 9. 17.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6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국세증명 온라인 발급시간 발급 창구 방문 홈택스 모바일 무인 인원 정부 24 민원 우편 어디서나 ①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연중무휴 24시간 O O O O O O O ④ 납세증명서 ⑤ 납부내역증명 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중무휴 08:00~ 22:00 ⑨ 소득 확인 증명 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O O O O 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용 X O X X ⑪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X ⑫ 청년희망적금가입용 ⑬ 표준재무제표증명 X O O O 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O ⑮ 모범납세자증명 ⑯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중무휴 24시간 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⑱사실증명 유형 (신청) 연중무휴.. 2022. 9. 15.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5 홈택스 이용 방법 05 홈택스 이용 방법 홈택스란? ●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 회원 가입 ①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통해 회원 가입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② 세무서 방문 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 ● 인터넷으로 국세*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2022. 9. 5.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4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불이익 안내 04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불이익 안내 차명계좌란? ●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사용에 해당됩니다.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말하며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도입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2022. 9. 5.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3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이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2022. 9. 5.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2 국세행정서비스헌장 02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이란? • (정의)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실천을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 (제정·공표) 1999년 제정 이후 변경된 법령·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8월 12일 개정·공표하였습니다. ● (개정의의) 전문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임을 대내외에공표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납세 지원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국세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자가 공감하고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2022. 9. 5.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1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2022. 9. 5.
대구정성식당(현백뒤쪽) 만두가 존나마싯음 냉면은 그냥 평범 김치찜? 이것도 스바라시 2018. 7. 1.
족발+보쌈=존맛... 이건 말이 필요 없다... 그냐ㅇ 먹자 2018. 6. 17.
대구 현백 샤브샤브 스바라시한곳! 라뚱? 라풍?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회사분들과 같이 점심먹으러 왔다능ㅋㅋㅋㅋㅋ 메뉴 머고를지 고민하다가 난 처음외서 팀장님들께서 쌈밥샤브샤브로 결정! 시킨지 5분만에 나온듯... 패스트푸드뺨침 크... 환상의 샤브가 따로없따~~^^ 온갖 재료들 다 쑤셔박아보니 한 2~3분? 끓이다보면 뚝딱 완성~~~~ 김나는거 실화냐? (보정하나도 안함ㄷㄷ) 아... 이게 내 오장육부를 호강시켜준다는 생각에 아밀라아제 말타아제 펩티다아제 오르니틴회로 해당과정 전자전달계를 촉진시켜주는군(중고딩때 이후로 첨쓰넹) 마지막은 쌈밥으로 마무리데스~~ 담엔 디디와 와야징ㅋㅋㅋㅋ존맛탱 스고이^^ 201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