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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세금정보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9 종합소득세 안내

by 절세남.com 이세상 모든 절세는 절세남 님께서 책임진다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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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정보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산출세액 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1년 귀속 소득기준)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장부의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업종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 · 하수·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교육), 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기준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20%)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 요령 및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며 불평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인건비 ·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신규 : 1.1. ~ 6.30.
- 변경. 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8④)


[출처]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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