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다음 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①[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②[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①[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②[간이과세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10% |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 ③[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0.5%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적용 배제 |
①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② 광업·제조업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기준(종목·부동산 매매업 · 과세 유흥장소 ·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③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고·납부 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다음 해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1.1.~1.25.다음 해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1.1.~1.25. |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세액을 예정부과(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제외)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 예정신고 대상 |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 | |
일반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 4.1. - 4.25. |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 10.1.10.25. | ||
간이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신고의무 부여) |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 7.1. ~ 7.25. |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공급대가)x0.5%) |
●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업 종 | 부가가치율 |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①[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밖의 서비스업 | 30% |
①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②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제외
[출처]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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