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가입 기한 | ||
개인 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
의무발행업종 |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
법인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6.30. 이전 30만원)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 한정)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
그 외 업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액자, 주방용 유리제품, 관상용 어항 소매 한정),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수리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업종의 재화·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로 한함) |
*밑줄 친 업종은 2022. 1. 1.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시행
-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10만원이상의 현금대해 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12.31. 이전 발급의무위반분은 해당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가산세(과태로) 50%가 감면됩니다.
●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구분 | 음식, 숙박업 간이사업자 | 그 외 사업자 |
'21.1.1. ~'21.6.30. | 2.6% | 1.3% |
'21.7.1. ~'23.12.31. | 1.3% | 1.3% |
'24.1.1.~ | 1% | 1% |
※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 지급 사유 | 포상금 지급액 |
미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2014.6.30. 이전은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 해당 금액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발급 거부 | 의무발행업종 외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
※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으로 문의하세요.
[출처]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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