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세금정보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4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불이익 안내

by 절세남.com 이세상 모든 절세는 절세남 님께서 책임진다 2022. 9. 5.
반응형

04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불이익 안내

차명계좌란?

●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사용에 해당됩니다.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말하며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도입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세무상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신고가 될 경우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가 아니어도세무조사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자 차명계좌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으로 문의하세요.


[출처] www.nts.go.kr

사업자 정보 표시
리노브 | 고마루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40번길 62, 402 | 사업자 등록번호 : 418-09-70694 | TEL : 010-4687-3985 | Mail : re-nov@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21-경기김포-180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