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 신탁 계약서 1부(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주택임대사업을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2일 이내(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편리한 세무를 위해 꼭 가입 신청할 사항
(민원봉사실 접수) 사업용계좌(전문직 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홈택스 회원가입
(부가가치세과 방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출처]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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