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홈택스 이용 방법
홈택스란?
●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 회원 가입
①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통해 회원 가입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② 세무서 방문 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
● 인터넷으로 국세*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
홈택스를 통한 세금 납부
●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은행계좌번호, 카드번호 입력, 앱 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내역, 민원처리 결과, 우편물 발송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민원분야 서비스 | |
즉시발급 증명 민원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 즉시발급 국세증명(15종) ※ (20.1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도 제공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12유형) 발급 신청 ※ 신청 후 근무시간내 처리(사실 여부 검토 필요) |
민원신청조회 · 팩스전송•전자문서 지갑 |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신청한 사무 모두 조회 증명민원을 팩스로 전송하거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저장 가능 |
민원서류발급제한(해지) 신청 |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 신청하는 서비스 |
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 조회) | 발급번호 혹은 바코드로 원본 확인 |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 별도 로그인 없이 실시간 대기인원 조회 |
민원증명발급예약(방문수령) | 민원증명을 예약신청하고 편리한 시간에 방문수령 ※ 평일 09:00~18:00, 수령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 사업자등록(개인·법인) 신청 또는 정정신고 서비스 |
휴·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하는 서비스 |
재개업 신고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
일반신청 민원 | 신고 기한연장, 징수유예, 송달장소 신고 등 108종 민원 신청 |
불복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 신청 등 불복청구 관련 25종 |
[출처] www.nts.go.kr
'공부 >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0) | 2022.09.17 |
---|---|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6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0) | 2022.09.15 |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4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불이익 안내 (0) | 2022.09.05 |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3 사업자등록 안내 (0) | 2022.09.05 |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2 국세행정서비스헌장 (0) | 2022.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