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세금정보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8 부가가치세 안내

by 절세남.com 이세상 모든 절세는 절세남 님께서 책임진다 2022. 9. 29.
반응형

#부가가치세 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다음 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①[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②[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①[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②[간이과세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③[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적용 배제

①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② 광업·제조업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기준(종목·부동산 매매업 · 과세 유흥장소 ·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③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다음 해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1.1.~1.25.다음 해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1.1.~1.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세액을 예정부과(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제외)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대상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
일반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10.1.10.25.
간이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신고의무 부여)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7.1. ~ 7.25.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공급대가)x0.5%)

●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업 종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①[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밖의 서비스업 30%

①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②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제외

 

[출처] www.nts.go.kr

사업자 정보 표시
리노브 | 고마루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40번길 62, 402 | 사업자 등록번호 : 418-09-70694 | TEL : 010-4687-3985 | Mail : re-nov@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21-경기김포-180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