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정보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산출세액 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1년 귀속 소득기준)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장부의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업종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 · 하수·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교육), 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기준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 요령 및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며 불평합니다.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
●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인건비 ·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 신규 : 1.1. ~ 6.30. - 변경. 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8④) |
[출처]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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