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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세금정보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9-1 기준(단순)경비율제도

by 절세남.com 이세상 모든 절세는 절세남 님께서 책임진다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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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기타조회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경비율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1년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①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②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선택 가능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021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당해 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
5백만원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22년 5월(2021년 귀속) 신고 시.직전연도(2020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


#단순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17p 참조)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단,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7항)


#주요경비범위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무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증빙서류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합니다.


[출처]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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