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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세금정보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8-1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by 절세남.com 이세상 모든 절세는 절세남 님께서 책임진다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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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1.~그 다음 해 6.30.
* 2020년 3억원 이상 : 2021.7.1.~2022.6.30.
* 2021년 2억원 이상 : 2022.7.1.~2023.6.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불이익(의무위반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 2019.1.1.부터 시행


#세금계산서 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 일반과세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 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 접속. '마크애니' 검색 · 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대조

 

#거짓세금계산서 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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