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이익1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8-1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1.~그 다음 해 6.30. * 2020년 3억원 이상 : 2021.7.1.~2022.6.30. * 2021년 2억원 이상 : 2022.7.1.~2023.6.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불이익(의무위반가산세) - 부가.. 2022.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