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명계좌사용1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04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불이익 안내 04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불이익 안내 차명계좌란? ●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사용에 해당됩니다.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말하며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도입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2022. 9. 5. 이전 1 다음